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3/2723823Image at ../data/upload/8/2723338Image at ../data/upload/2/2722182Image at ../data/upload/1/2720451Image at ../data/upload/2/2720002Image at ../data/upload/6/2719296Image at ../data/upload/2/2717362Image at ../data/upload/5/2716425Image at ../data/upload/0/2714970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36,530
Yesterday View: 828,453
30 Days View: 9,926,928

개명관계로 대한민국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7)

Views : 14,114 2024-12-20 11:01
질문과답변 1275586692
Report List New Post
제 필리피나 와이프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개명신청을 하여 현재(12월20일) 개명허가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예전이름으로된 대한민국여권을 1월달에 필리핀을 갈수 있냐는겁니다

비행기티켓을 예전이름으로 예약을 했기때문입니다

필리핀갔다와서 여권을 새이름으로 바꿀예정인데요

예전이름으로된 대한민국여권으로 필리핀 입출국이 가능할까요?

돌아오는 날짜는 2월초입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 여행을 가실 때 구 여권에 있는 이름으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신 경우, 필리핀 입출국과 관련하여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입국 시 문제**: 필리핀 입국 시,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티켓의 이름이 일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권 상의 이름과 비행기 티켓 상의 이름이 다르다면 입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출국 시 문제**: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도 여권의 이름과 비행기 티켓의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착 및 출발할 때 문제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여권 사용 가능 여부**: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구 여권을 사용하여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름의 불일치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공항에서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여권과 티켓의 이름이 같은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권장 사항
- 가능하다면 비행기 티켓의 이름을 새롭게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 여권을 사용하여 여행 후 귀국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계획이 이해되나, 공항에서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구 여권 사용 여부에 대해 한국 대사관이나 필리핀 입국 심사 당국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전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4-12-20 12:39 No. 1275586710
사용할 여권에 항공권이름을 맞추면 되죠~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2-20 13:42 No. 1275586723
@ DAL ARKI SONG 님에게...
항공권은 이미 구입한 후에는 이름을 잘 안바꿔 줍니다.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4-12-20 15:16 No. 1275586744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변경가는하지요 여행사면 3만원? 수수료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2-20 17:26 No. 1275586763
@ DAL ARKI SONG 님에게...
아. 전 여행사 통해서 항공권 사 본적이 없어서 생각 못했네요.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2-20 13:46 No. 1275586726
새 여권을 만들 때 까지는 이전 여권이 유효하므로 출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명 판결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현 신분증들이 바로 말소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fd33bb [쪽지 보내기] 2024-12-23 19:59 No. 1275587370
기본증명서 상세로 때면 이름 바꾼거 다 나와요 그거 영문으로 된거 보여주고 이름변경하세요
5632comm**** [쪽지 보내기] 2024-12-26 05:36 No. 1275587850
법원에서 개명허가 판결이 나왔더라도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가서 변경된 이름으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행정상으로는 이전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글쓴이님이 법원의 개명허가문서를 해당 구청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아내분의 이름은 모든문서상에는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9613
Page 2193